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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과 인구감소, 인력난으로 인한 농가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데 비해 도시에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인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 75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 충북 청주 노인일자리 충북 도시농부에 대해 알려드리니 신청 방법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북 도시농부 지원내용
충북 도시농부에 참여하시면 아래와 같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1일 4시간 근로시, 6만원 지급(보조 24,000원/농가 자부담 36,000원)
※농가와 협의시 4시간 이상 연장근로 가능, 보조금은 최대 24,000원
교통비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농작업장 거리 계산하여 교통비 차등 지급
농가차량:1명당 5천원~1만원씩 합하여 농가에게 지급
근로자차량:5천원~1만원씩 합하여 근로자에게 지급/카풀시 운전자에게 지급
※ 이동 왕복거리 20km 이상시 1만원, 20km 미만시 5천원
교육실비
도시농부 교육 참석시, 참여자를 대상으로 별도규정에 따라 여비 지급
상해보험료
도시농부 영농인력 참여시 상해보험료 자동 가입
상해, 장해,수술비,진단비,진료비,사망급여 등
도시농부 참여 신청방법
충북 도시농부 참여 신청은 각 주소지 기준 도·시군 농정부서 및 읍면동사무소에 서면 신청 및 시•군별 온라인 이메일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신청은 시•군별 도시농부중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농부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지원대상
만20세~75세 이하의 청년, 은퇴자, 주부 등 유휴인력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도시농부 진행 절차
도시농부에 참여하시려면 다음의 과정을 통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1.도시 유휴인력(도시지역 거주 은퇴자,주부,청년 등)
2.도시농부 육성 전문교육(농업˙농촌의 이해 등)
3.도시농부증 발급(도시농부 자격 부여)
4.농업현장 투입(수요 농가에 근로)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란
만 75세 이하의 은퇴자, 주부 , 청년 등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농업분야 전문교육을 통해 영농현장에 투입하여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농촌 고령화로 농촌 인력부족 문제가 심가한데요.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유휴인력들을 인력이 부족한 농촌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최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충북 도시농부 일자리에 참여해서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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